1) 업체별 취업 가능 인력 규모 및 직종
- 내국인 근로자의 20% 이내 ’23년, ‘24년에 한하여 30%
단 기존 E-7자격 외국인력 보유 시 해당 인원 수 차감
- 고용 가능 직종 : 용접, 도장, 전기
2) 고용업체 적격 기준
- 용접 : 조선소 및 선박 관련 제조업체 중 설립 경과 1년 이상, 매출액 10억원 이상
- 도장/전기 :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‘기타 선박 건조업’ 또는 ‘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, ‘선박도장’, ‘도장’ 등으로 등록된 업체
※ 공통적용사항
-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업체(고용보험 등록 기준, 3개월 경과)
- 피고용 외국인의 약정 급여 : 대기업 GNI 80%, 중소기업 70%
3) 피고용 외국인 자격요건
- 도장/전기 : 학사학위 1년 이상 경력, 전문학사 5년 이상 경력
- 용접 : 조선소 용접자격증 취득자로서 기량검증 합격자
4) 기 타
- 사업주가 국세,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 제한
- 계약기간 : 1년단위 계약 및 연장
- 피고용 외국인 지급 임금의 20% 범위내 숙식비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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